Jinsollaw Consulting

기술인증

인증개요

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하여,
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,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

인증대상

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신재생 에너지
탄소저감
첨단수자원
그린IT
그린 차량 선박
첨단그린주택도시
신소재
청정생산
친환경농식품
환경보호 및 보전

심사절차

01

신청

녹색인증 홈페이지를 통해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02

서류검토

평가기관의 서류 검토 및
기간내 보완요청

03

현장평가

현장평가 진행

04

종합평가

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진행

05

인증서 발급

 

인증신청

신청시기: 상시접수(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,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 동시 신청 가능)
신청서류: 신청기술 요약서, 신청기술 설명서, 시험성적서 등

인증혜택

상세 내용은 매년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오니,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관명
사업명
조달청
다수공급자계약(2단계경쟁 종합평가)
총액계약
중소벤처기업부
기술개발졔품 우선구매제도
특허청
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
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
기술보증기금
녹생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
신용보증기금
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해외전시회 지원제도(단체참가)
해외전시회 지원제도(개별참가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(제작비) 지원사업
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