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,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
인증대상
1.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
2.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,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
3.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이 유효하고,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.
인증혜택
1.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
2.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3.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
4.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(NEP)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
5.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신청절차
-신청-> 서류심사-> PT심사-> 선정 -> 추천서 발송
심사기준
-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
-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
- 조달청우수제품 등록 지원 (종합기술평가서 발급)
- 녹색매장, 녹색특화매장 입점 제품 홍보 지원
- 정부포상 제도 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