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"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"란, 조달업체의 품질경영, 공정관리,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,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‘품질보증조달물품’으로 지정하고,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제도
인증대상
지정대상물품의 범위는 품명(세부품명)으로 하고,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·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
1. 신청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
2. 신청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
심사절차
03지정/등급결정
S급,A급,B급,예비물풍
등급결정
04지정물품 유지관리
유지관리 심사 1년마다 실시
인증신청
신청시기: 매년 [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일정] 조달청 공고에 따름 신청서류
-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 진단 평가표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 -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
-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
-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
- 신청품명의 ‘관리 계획서(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), 작업표준서(또는 검사 기준서), 조달청 계약규격서
- 신청품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
-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
인증혜택
- 나라장터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
-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
- 납품검사 면제
-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점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