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서 R&D 결과물, 상용화 전 시제품,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인증제도
인증대상
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, 공공성 인정제품
그 밖에 혁신성,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
1. 우수연구개발제품 :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(제품화에 성공)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2. 혁신시제품 :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3. 혁신성ᆞ공공성 인정제품 :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·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인증신청
신청시기: 별도 공고에 따름
신청서류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 평가 신청서
- 정보 수집·조회 활용 동의서
-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(성공) 확인 공문 및 확인서
- 제품 소개서
- 생산설비 소개서
- 제품 규격서
- 자기점검표
-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
-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
인증신청
신청시기: 별도 공고에 따름
신청서류
- 적용 특허
- 혁신시제품 제안서
- 혁신시제품 규격서
심사절차
04
추가 서류제출
상용화 관련 서류 현장 실태조사
특허적용확인서 최종 규격서
05
심의 및 지정
계약 심의 협의회 검토
조달정책심의위원회 지정
인증신청
신청시기: 별도 공고에 따름
신청서류
- 시범구매 제품설명서
- 시범구매 제품규격서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등기부등본
-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
-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
- 시범구매 혁신제품 추천 신청서
- 혁신제품 제품설명서
- 혁신제품 규격목록
- 신청기업 서약서
- 혁신제품 생산 증빙서류(공장등록증, 직접생산확인증명서(해당 시))
심사절차
01
신청
신청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
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보완요청
02
자격 검토
면접심사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
대면설명 및 질의
03
공공성 심의
제품의 성능 검사
품질경영체계 심사
04
혁신제품 추천
기술의 혁신성 적합여부
혁신제품 심의신청 여부
05
심의 및 지정
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, 의결
인증혜택
- 수의계약 허용
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
-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
- 혁신장터 물품등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