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‘제품의 환경성’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‘환경표지‘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(구매자)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,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·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
인증대상
- 사무용기 및 사무용품
- 주택 ,건설용 자재 , 재료 및 설비
-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
- 가정용 기기, 가구
- 교통, 여가, 문화 관련 제품
- 산업용 제품 장비
- 복합용도 및 기타
인증신청
신청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
-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
-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-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
심사절차
01 신청
환경표지신청서 구비서류
에코스퀘어 제출
03현장심사
현장 일치여부 확인
시료채취
시험분석 의뢰
05인증심의
인증심의 검토서 작성
심의 신청
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
인증혜택
-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
-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
- 조달청우수제품 등록 지원 (종합기술평가서 발급)
- 녹색매장, 녹색특화매장 입점 제품 홍보 지원
- 정부포상 제도 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