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nsollaw Consulting

품질인증

인증개요

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(시험,검사)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,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,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

인증대상

기계 및 화학제품
기계류: 공작기계, 산업기계, 공조기계, 승강기 및 부품류,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재료 및 화학 제품류: 세라믹, PE제품, 수지류제품, 고무제품 등
건설 및 토목 제품
토목, 건축 기자재류: 상하수도관, 블록류, 창호세트, 맨홀류 등 도로교통 시설물: 볼라드, 방음판, 가드레일, 충격흡수시설 등
전기전자제품
전자전자 기기: 음향기기, 가전기기, 전기장치, 전기부품류 등 측정 및 계측기기류: 환경계측기, 전기계측기, 정밀계측기 등 IT기기: 컴퓨터, 프린터, 프로젝터, 정보처리장치 등
의료제품
의료기기: 심박수계, 체지방분석기, 요화학분석기 등
스포츠용품
러닝머신, 야외운동기구, 패러글라이더 등
신개발품
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

심사절차

01

상담

한국산업기술시헙원
상담 후 신청

02

일반정보제출

일반정보
인증규격

03

시험 및 검사

제품 시험 및 검사

04

공장심사

평가사항 확인
품질경영체계 심사

05

인증서 발급

KCL 약정 체결
인증서 발급

인증신청

신청시기: 연중 수시
신청서류: 제품 규격서, 제품 기술자료

인증혜택

-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, 품질소명자료(배점 최대 40점) 
-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보증지원(기술인증획득기업)
-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(노트북, 프린터 등) 적합성 요건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